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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면허정지 기간 무면허 음주운전 구제 받을 수 있을까?(음주면허취소/음주구제행정사/동반행정사/이상준대표) 알아봐요
    카테고리 없음 2020. 2. 10. 07:0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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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소음주 운전면허의 취소로 행정심판의 청구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. 이번에 소개해드릴 스토리는 소음주 면허 취소로 면허 정지 기간에 또다시 소음주 운전을 해서 무면허 소음주로 단속된다면 어떻게 처리될까요?


    무면허 소음주 운전을 할 경우 행정심판이 이루어지는 시기이므로 결과가 달라집니다. 이러한 부분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구분하여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다양한 구제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전문 행정사만이 가능합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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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실제로 경남에서는 소리주 운전 구제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답변서를 받고 보충 서면까지 제출하며 재정 결심정 날짜만 기다리는 상황에서 무면허로 단속됐습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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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이런 경우, 무면허로 단속이 되어 면허 정지 기간인 면허 취득 결격 기간이 무면허의 단속이 된 기준으로 다시 1년이 시작되면서 1년 뒤(뒤)면허증을 다시 재취득을 한 것이 아니라 재발급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.


    이유는 무면허 단속이 되고 일주일 후(후)행정 심판에서 면허 취소에 것 하루 0일 면허 정지를 감경이 되고, 무면허 결격 기간이 일년이 지나고 행정 심판에서 구원된 면허증이 살아 나오게 된 것입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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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만약 행정심판청구전이 본인의 행정심판청구 후 답변서를 받기 전에 무면허로 단속되면 행정심판에서 면허정지로 구제받을 수 없습니다. 가장 중요한 것은 소음주구제 행정심판 청구 기간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.


    신뢰와 성참으로 함께하는 좋은 파트너, 동반행정사와 함께 분위기를 해결하세요!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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